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04 · 회시일: 2022-05-2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된 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서 임대주택을 매입ㆍ개발하여 임대주택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인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위 질의1의 조건과 같이 행위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가능한지
(질의3) 위 질의1의 조건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더라도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주식에 대해 적정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상 가능한지
(질의4) 위 질의1의 조건에서 임대주택 세대의 일부는 제공이 가능하다면 일부는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회시
- 귀 질의 상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은 법 제63조제5호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써 수행할 수 있으며,
386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귀 질의와 같이 기금이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활용, 해당 부동산 투자회사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매입ㆍ개발하게 하여 임대주택 세대의 일부
Chapter 또는 전부를 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의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림.
* (참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매입에 따른 수익금을 활용하여 기금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보유하게 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697, 2022.4.21.) 의 운 용 및 회 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사실관계)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고 있으며, 당사 기금법인은 목적사업준비금을 대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하였음.
(질의1) 기본재산의 80%를 목적사업준비금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였는데, 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5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때, 5년 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가산세가 나오는 것은 이자수익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인지, 아니면 기본재산 80%를 협의회에서 의결 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인지
(질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한 후 회수된 자금은 추후에도 제한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가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 노동부 예규) 제19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388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귀 질의와 같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회수된 금액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 세법
Chapter 등에서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