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465 · 회시일: 2012-03-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격권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 ( 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 조항 위 은 당연하지만, 법 제1 조에 의한 안전보건총 책임자 지정도 위 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예) ○○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모두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며, 실질적 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A사장 대신 자격(권한)이 없는 B전무가 동 책임자로 선임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회시
산안법 제13조제1항(관리책임자)과 제1 조제1항(총 책임자)는 각각 다른 의무 행위여서 질서위 행위 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 행위의 리)에 해당한다고 처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의 위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 책임자 미선임 또는 총 책임자 미지정시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1 조제1항 각각의 법위 으로 보아 각각 과태료 부과 격권 문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자 ( 한)이 없는 자를 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 조항 위 은 당연하지만, 법 제1 조에 의한 총 책임자 지정도 반 위 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처벌 할 수 있는지가 점임쟁 ※ 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정하지 아니하고(시행령 제9조제2항에 규정함), 시행령의 위임 근거도 처벌조항(법 제13조제1항)이 아닌 조항(제13조 제3항)에 두고 있어 처벌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입법적인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부는 현행 규정 하에서도 처벌(과태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법 제18조제1항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원청의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괄 총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자 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잘못 선임된 관리책임자를 총 책임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13조 위 은 론 별 으로 하고, 법 제1 조제1항 위 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반 격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위 (자 이 없는 관리책임자 선임)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