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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분석설비 없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 여부

단어 수 258읽는 시간 1 
2001-04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261 · 회시일: 2001-04-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분 설비가석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자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시

측정자의 자격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20호) 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 환경측정을 할 수 있음. 또한, 동 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집한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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