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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불법 매립된 폐석면 발견 시 석면해체·제거작업 해당 여부

단어 수 524읽는 시간 2 
2009-09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과-3512 · 회시일: 2009-09-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토지의
착과정 중 과거에 불법으로 립된 매 폐 슬레이트가 발생되어 처리할 경우 면해체․제거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질의한 바와 같이 이미 해체․제거되어 립된
레이트( 면이 1 폐슬 석 % 초과 함유된 경우)를 리하는 경우에는 면해체․제거작업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석 면함유물질의 위치와 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를 착하거나 폐석면을 수거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면분진에 출될 우 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보호의 지급․착용 등 적 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거된 폐석 면은
기물관리법( 경부소관)에 따라 지정 기물로 폐 처리하여야 처 절 하며, 구체적인 리 차․방법 등은 경부에 문의하시기 바 환 (국민신문고, 2009.06.06.)
석면조사 의무주체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제3 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회 시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 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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