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32240-62 · 회시일: 1992-01-3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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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상장법인은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38조(현행 제45조) 제3항에 따라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비상장 법인이 자사주를 환매수하는 것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환매수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임 .
(임금복지과-188 2010. 1. 12)
11. 기 타 11-1.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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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현행 제32조)에 정한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를 취득 · 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 35조 (현행 제 36조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바 ,
- 우리사주조합이 조합기금을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에 출자하여 주주가 되어 일정 지분을 갖고 배당 등 수익을 얻는 출자행위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SPC(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임직원 들이 SPC의 주주가 되어 해당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기본법과는 관련이 없고 관련법령에 따른 제약이 없다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임금복지과-1323 2010. 6. 14) 사내근로복지기금
1. 적용범위와 기금설립 1-1.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 ․조성하여 근로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