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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란? 차별금지 대상과 비교대상 기준

단어 수 1030읽는 시간 3 
2014-05
2026-08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의미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

차별 여부를 따질 때 견주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비정규직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
  • 「파견근로자 ↔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

차별금지의 적용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차별적 처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뜻하나요?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란, 반드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 등을 통하여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도 차별금지 대상인가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제3호 및 파견법 제2조제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 정의상 '복지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적 취지를 감안한다면,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차별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에서의 차별금지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 등을 통하여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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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차별금지 #비교대상 #차별적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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