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93 · 회시일: 2022-02-1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체육ㆍ 문화활동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상 ‘골프장 회원권의 구입’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관으로 정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