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616 · 회시일: 2024-10-1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당사는 전국 곳곳에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ㆍ운영중 임. 기 법
- 전년도 또는 당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좋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특별 인 상여금 또는 성과 격려금 등 다양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지급 가능한지 의 사 여부에 대한 질의(귀 부에서 발행한 사내 및 공돈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업 ( 15쪽에 따르면 ‘상반기에 큰 실적을 거두어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나 목 복리비를 지급하고 싶으나, 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내 적 사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바, 귀 부의 정확한 회신을 바람.) 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 법령 및 단체 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회시
- 이에, 귀 질의의‘성과급’이 임금,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사업 실적이 좋은 현장 직원만을 대상으로만 하여, 특정 근로자들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도 동법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