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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 가능 여부

단어 수 269읽는 시간 1 
2018-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871 · 회시일: 2018-07-18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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