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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별적립금은 어디서 적립하는지

단어 수 446읽는 시간 2 
2022-0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902 · 회시일: 2022-02-2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9조제2항은 ‘기금법인은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기 하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 운 용
  • 이 때, 특별적립금은 기본재산에서 정하는 것인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및 정하는 것인지 회 계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 노동부 예규)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바,

회시

  • 귀 질의 상 특별적립금은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통한 수익금 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귀 질의 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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