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5032 · 회시일: 2004-09-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골격 환 계질 예방관리를 위해 ․사 공동으로 사업장내에 설치․운영하고 골격 환 있는 근 계질 재활 터를 통해 근 계질 자를 적골격 환
치료한 작업장에 절히 복 킬 귀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산업 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 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시
근골격 환
계질 이 발생한 근로자를 사업장내 근 계질 골격 환 재활 터의 재활․ 복 프 램 귀 로그 을 통하여 적 절히
치료한 후 복 키 작업장에 귀시 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골격 환 계질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 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