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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다리식 통로 계단참 설치기준의 고소작업대 적용여부

단어 수 247읽는 시간 1 
2006-06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415 · 회시일: 2006-06-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어 적용을 받는다면 산업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의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하여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8 8 규정은 2003. . 1 .부터 시행됨 귀 질의의 고소작업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적용을 받는 사다리로서 동 사다리가 10미터를 초과할 때에 한하여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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