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립학교의 사업장 단위는 인사·회계 독립성으로 판단한다

단어 수 1147읽는 시간 3 
2021-10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 · 회시일: 2021-10-1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등이 사업주로서 설립・경영하는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
  • 교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제 등(법 제2장, 제3장)이 적용제외되나,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됨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 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회시

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는 각 학교의 운영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독립성 판단기준에 따라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각 사립 초중고는 학교단위에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결정 등 조직운영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되어 운영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독립성이 없으면 학교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공립 초중고의 경우, 사업장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육청 관할 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사립대학도 학교단위에서의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결정 등 조직운영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국립대학의 경우 각 학교의 독자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도 해당 사업장의 법적용 대상인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이전 글
공립 초중고의 사업장 단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전체다
다음 글
코로나19 휴업수당·무급휴직·권고사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