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팀-1870 · 회시일: 2007-04-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조직이 개 편되어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이 된 사업소의 근로자대표
(지부장)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사의 지사 소속 각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수행업무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 개별 사업소 단위로 안전보건관리를 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소 단위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에 관한 협의 및 처리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는 없으나,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