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248 · 회시일: 2006-10-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에서 보수보강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소규모업체로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등)가 현장에서 근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회시
율 건설업체 재해 산정대상이 되는 재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 사업주 해당여부는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 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 판명된 경우에는 재해 확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