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1005 · 회시일: 2007-03-12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사용자가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채권자에 쫓겨 행방이 묘연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 없이 가입자의 요청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사용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 DB 경우 일처리 절차 및 관련 서류는
회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사업자의 폐업등을 사업주로부터 퇴직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임.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사실 판단기준 및 지급방법> * 퇴직사실 판단기준
1. 당해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2. 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 (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3. 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4. 위의 세가지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징구 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 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
* 지급방법
1. 확정급여형의 경우
-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 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
2. 확정기여형의 경우
- 당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 이때 미지급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폐업 사업장에 대한 원천징수 가능여부, 이에 따른 처리절차 및 관련서류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퇴직급여보장팀‒403 2007.1.25.)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처리방법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되는 경우 직원시 가입한 퇴직연금의 처리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