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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사업 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 후 공동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어 수 1029읽는 시간 3 
2023-0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74 · 회시일: 2023-02-1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상황) 사업장 OO제강(이하 ‘D’)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 향후 D가 A, B, C로 분할될 예정임. 기 법
  • (질의1) 사내기금 분할 시 기존 사내기금을 해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근로 인 복지기본법」 제76조의2항의 ‘기금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 의 합 법인’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병 ㆍ
  • (질의2) D소속이던 근로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사업장 A, B, C의 소속 근로자가 분 할 되었을 때, 기존과 동일하게 사내기금의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D의 사내 ㆍ 기금을 해산하고 A, B, C사 각각 사내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지 분 할 합
  • (질의3) D의 소속 근로자는 A사, B사, C사에 각각 2%, 66%, 32%로 분할 병 되는데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A사와 B사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 ㆍ 탈 기금’)을 운영하고 C사는 사내기금을 운영해도 되는지 퇴
  • (질의4) A와 B의 공동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면 D사의 사내기금 해산 및 A, B, C의 사내기금 설립 후 A,B 공동기금 설립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 (질의5) D사의 사내기금을 해산하고 A사는 사내기금을 설립하지 않고 B사 및 C사에만 사내기금을 설립하고 D사의 사내기금의 재산을 B, C의 사내기금에만 배분해도 되는지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기금은 사업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D사가 A, B, C사로 나뉘는 경우 외에도 사내기금을 설립한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 E사가 E,F사로 나뉘는 경우 E사의 기금법인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존속하는 기금법인으로 필요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함.
(질의 2, 3, 4) 사내기금은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공동기금 조성 참여를 이유로 해산할 수 있음. 따라서 D사의 사내기금을 해산하고 A,B,C가 참여하는 공동 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A, B는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C에만 사내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5) 법에 따라 사내기금은 사업의 분할을 이유로 사내기금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분할 하는 사업장에 모두 반드시 사내기금을 설립해야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귀 질의 상 D에서 분할되는 A, B, C 중 B, C에만 사내 기금을 설립하고 A사에서는 기존의 사내기금의 사업을 회사의 복지로 동등 하게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이 경우 사내기금을 설립하는 B, C사의 사내기금에만 D 사내기금의 재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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