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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이버대학교 안전공학사도 안전관리자 자격 학위로 인정 가능

단어 수 254읽는 시간 1 
2021-1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14 · 회시일: 2021-12-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됨
 일반적으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받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회시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해당 학교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해당 학교를 통해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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