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제조산재예방과-2086 · 회시일: 2012-07-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건설 장 이외의 장소인 시 트 공장 silo 에 건설작업용 리 트로 서면심사를 받아 설치한 리 트는 “건설작업용 리 트”와 “일 작업용 리 트” 중 어 프 리 트로 구분하는지와 근로자의 승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 증 고시 (고용 동부고시 2011-39호) 제 조에 따라 LNG
“ 등의탱 silo 량 철탑 굴뚝 박 크, 사일로( ), 교 , , , 선 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피 언 프 및 니 식 리 트도 건설작업용 리 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인 경우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고,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공용으로 인증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