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팀-663 · 회시일: 2007-02-23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산업별 노동조합은 규약을 변경하여 산하 설립신고 되지 아니한 지부・ 분회의 대표자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의한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를 실시키로 결의한 경우의 효력은
회시
1. 노조법상 임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함.
2.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의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지부・분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조 내부조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에 따라 동 지부・분회의 임원을 선출이 아닌 임명제로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