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65 · 회시일: 2006-01-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 동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 을 기준으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 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낙찰 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 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 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 (재료비 액 + 직접 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율 비 에 변동이 없다면 당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 률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