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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재해 요양일수 산정 시 통원치료 일수 계산 기준

단어 수 624읽는 시간 2 
2004-07
2026-09

개요

출처: 안전정책과-4229 · 회시일: 2004-07-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1 월 2일 가 손 락베 임사고로 3바 을 고 1 늘 꿔매 월 3일 원에 가서 소독약을 바 고(약 조제는 없음) 1 10일 가 월 손 락 꿔맨 부분의 실 을 제거하였을 경우 요양일수를 3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9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1 2일, 3일, 4일 원에서 근 골격 환 계질 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2 2일, 3일인 같은 명으로 물리치료를 받 으면 요양일수가 33일인지 아니면 5일인지 그 다면 보고기한 의무사항을 위 한 경우가 되는지 반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 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 에 자가 발생한 병 걸린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로부터 1개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월 관할 지방 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 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 술치․수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 구의 사용, 송 병 투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 , 치료를 위한 약 등 부상이나 질 을 치유하는데 걸 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질 병 환 또는 질 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환 이 되는 경우가 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 한 판단이 어확 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정하기 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 한이 있는 기관(근로 지공단)이 당해 질 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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