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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의무의 적용 대상

단어 수 638읽는 시간 2 
2011-05
2026-09

개요

출처: 건설산재예방과-976 · 회시일: 2011-05-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 조의2( 면조사)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와 동법 제38조의3 석 ( 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면조사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인지, 다 다면 동법 제3 조의3의 면조사의 의미는 무 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 조의3( 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의 입법취지는 석 면조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자(미등록 반철 일 거업자를 포함)는 면해체․제거작업시 고용 동부령으로 정한 작업 기준을 준수토록 한 사항으로서 해체․제거작업시 동 작업기준를 미준수한 경우에는 동 조항 위 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의 “석면조사 결과”라는 조문으로 인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등이 있어도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동 조문을 개정 중임 (’11.4.12, 개정법안 국회제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의 위임을 받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부터 제105조까지에 동 작업기준을 규정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의무주체는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 적인 적용범위인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주 (개인 사업자 포함)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로 동법 제3 조의3은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하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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