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제조산재예방과-2103 · 회시일: 2013-09-0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질의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보건과-815, ’19.2.28.)
질의 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지체없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과-2049, ’20.5.7.) 질의 실내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보안경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야 함 (산업보건과-35, ’21.1.5.)
질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삭면함유 잔재물(석면텍스 등 고형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제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제1항)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산업보건과-510, ’21.2.1.) 질의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 기준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석면텍스 나사못도 포함되는지) 기준 문의
회시
공기 중 석면농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며, 측정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함
측정방법 중 민원인이 질의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제2항제2호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전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잔재물”이란 석면이 포함된 자재 조각, 부스러기 등(석면텍스 나사못)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 됨 (산업보건과-1488, ‘21.3.30.)
질의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고형 시료채취 여부 배관 크기・위치・외관상 모양이 다른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균질부분으로 보지 않고 각각 전수로 고형 시료채취를 해야 하는지
회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호) 제2조의 “균질부분”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의미하며,
- 제2조에 따른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민원인이 질의하신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므로 고형 시료채취를
통해 자재의 석면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없음 (산업보건기준과-2732, ’21.6.21.) 근로자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질의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주체
1.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를 철도장비위탁용역을 시행한 ㅁㅁ공단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철도장비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ㅇㅇ사에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 ㅇㅇ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여부, 대상이 아닌 경우 대안으로서 산업안전보건활동방법
회시 제 장
1. 질의 1 관련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다만, 동법 제2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측정실시 의무를 같이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1차금속제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제조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생산업을 말함 ㅁㅁ공단은 ‘운수업(철도・궤도운수업)’으로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29조가 적용되지
회시
않으므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ㅇㅇ사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됨
다만 ‘14.1.1 이후에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ㅁㅁ공단에도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가 동시에 부여될 예정임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중 산업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토사석 광업 등 9개 업종에 대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
ㅇㅇ사는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업종이 아니지만, ’14.1.1 개정 산안법 시행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