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149 · 회시일: 2005-08-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석유류를 저장, 출하하고 있는 지방 사업장에서 석유류제품에 소량의첨가제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동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 및 제33조의7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시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 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 관리절차에 따르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