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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선택적 복지제도 대금의 사업장 선지급 후 기금 정산 가능 여부

단어 수 432읽는 시간 2 
2021-10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78 · 회시일: 2021-10-22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기금법인에서 수행할 선택적 복지제도 수행 대금을 사업장에서 먼저 납부하고, 사업장에서 해당 금액의 1.25배*를 기금법인에 납부한 뒤, 출연받은 금액으로 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을 사업장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 대금의 1.25배를 기금법인에 출연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대금을 사업장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기금법인에서 출연받은 금품으로 정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이러한 운영 방법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사업장)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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