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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분의 소급 정산 가능 여부

단어 수 380읽는 시간 1 
2010-08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970 · 회시일: 2010-08-3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최초 공사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 공사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증액 되었는데 이 경우 증액된 안전관리비로 기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소급하여 정산 할 수 있는지와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 금액 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 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 .9.) 별표 2 8 [ ]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 상 1 역 번 목 항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 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또한, 동 장의 협 업체에서 기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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