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1493 · 회시일: 2004-03-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량 8d 측정대상 여부
1. 작업물 에 따라 소음 수준이 0 B(A)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2. 소음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소음성난청유소견자(D )가 근무하고 있는 1
경우 측정 실시대상 여부
회시
질의 1, 2에 대하여 소음의 ; 정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제 1항에 의거 “ 시간 시간가중 평균 8 d 0 B 이상”에 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정상적인 작업이 이 어질 때 시간 시간가중 8소음을 정한 평균 측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음성 청유소견자( 1) 근무여부가 D 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