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604 · 회시일: 2004-06-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및 기준항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 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귀 질의의 습윤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 등 등 전기시설에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