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복지과-4011 · 회시일: 2014-10-28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내에 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의 반려요청(사업주 구속으로 조사 불가)에 따라 반려된 후 재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도산신청・ 재신청일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에 관해 우리부 질의 회신 ➀ ‘근로복지과‒3117’ 및 ‘근로조건지도과‒2307’과 ➁임금복지과‒342 중 어느 행정해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려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없다면 ➀의 해석을 적용하여 최초 도산신청일(퇴직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