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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회사 소속이면 설립준비위원이 될 수 있다

단어 수 3346읽는 시간 9 
2023-09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158 · 회시일: 2023-09-2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주식회사 갑(이하 ‘갑’)은 4개의 회사가 지분을 출차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회사로 (지분율 A:29%, B:19%, C:10%, D:42%) 이며, 갑 임직원 비율은 투자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 24명(52%)와 갑에서 직접 채용한 임직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때, 투자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들은 2~3년 근무 후 투자 회사로 복귀하며 파견 시 임금과 복리후생비, 퇴직금은 근로를 제공받는 갑에서 부담하고 있음.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 투자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설립준비위원이 될 수 있는지
  • (질의2)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투자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2조제제3항 및 제55조에 따라 설립 준비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어야 함.

회시

  • 귀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투자 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갑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명목은 파견이나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형태라면, 직접 채용한 임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위원ㆍ근로자위원로 선출될 수 있을 것임.
46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그러나, 투자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투자회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형태가 파견근로자라면 복지기금협의회에 사용자위원ㆍ근로자위원은 될 수
Chapter 없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 때,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감사의 겸직은 불가함.
  • 따라서 귀 질의 상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기 이어야 하므로 (질의1)에서와 동일하게 파견 온 임직원의 실질이 갑의 근로자 및 법 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및 감사로 선임이 가능할 것임. 의 (퇴직연금복지과-3673, 2023.8.21.) 관 ( 협 의 회 ㆍ 이 사 ㆍ 감 사 ) 복지기금협의회 구성(2)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55가 강행규정인지
(질의2) 동조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구성 하려 하는데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수가 노사협의회 위원의 수보다 더 적음, 이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협의회의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3) 동조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하는데, 노사협의회 위원 외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도 괜찮은지
(질의4) 동조 제4항에 따르는 경우에도 사용자 측 위원에는 사업의 대표자가 포함 되어야 한다는 질의회신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라 함은 대표이사, 이사장 등만 해당되는 것인지, 등기된 사내이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1ㆍ2ㆍ3)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강행규정, 제4항은 임의규정이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수와 노사협의회 의원 수를 동일 하게 맞춰야 할 의무는 없음.
  • 또한 노사협의회 의원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음.
48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을 가지고 채용ㆍ
Chapter 지휘감독ㆍ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임(퇴직연금 복지과-3806, 2021.8.26.).
  • 귀 질의에 대하여 등기된 사내이사도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이며, ‘사업 경영 법 인 담당자’는 사업경영의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의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기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대법 2007도4904, 2007.9.6. 관 ( 협 선고)이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의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을 회 ㆍ 내리거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 이 사 (대법 2008도5984, 2008.10.9.)를 의미함. ㆍ 감 사 (퇴직연금복지과-4024, 2023.9.15.) ) 복지기금협의회 구성(3)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임원 선출 시 근로자 측 임원은 노동조합 위원장, 근로자대표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를 진행해 왔음. 하지만 이번 2기 선출 시 부터는 기존 1기의 선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사용자 측에서도 투표권을 부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2) 보궐로 당선된 근로자 측 임원(이사)이 정관에 명시된 기존 잔여임기 이상으로 다음 임기까지 수행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 아닌지
(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 지급 소송(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회원사에 시행세칙을 전달하지 않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질의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사전 공지를 한 적이 없으며 갑자기 구성 되었다며 통보만 받았음,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행위가 아닌지
(질의1)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 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구성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 사항이므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함.
  • 귀 질의 상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문의한 내용 및 그 답변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기 선출 방식과 달리 이번 2기 선출과 관련하여 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임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정족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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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기금법인의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하여 과거 법 제59조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2015.7.20.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를
Chapter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70, 03 2019.1.4.).
  • 귀 질의 상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문의한 내용 및 그 답변에 대하여 정확한 금 법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제출한 공동 인 근로복지기금 정관의 제16조에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의 있고, 임원이 궐위 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기 관 명시되어 있음. ( 협 의
  • 그러므로, 보궐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원의 남은 회 잔여임기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ㆍ 이
(질의3)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사 ㆍ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감 사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위와 달리 기금법인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필수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그 공개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다만,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시행세칙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 등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 됨.
(질의4)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지만,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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