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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아파트 분양 중도인출은 신청 당시 무주택 여부로 판단한다

단어 수 198읽는 시간 1 
2009-08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593 · 회시일: 2009-08-21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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