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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자격 갖춘 인력으로만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단어 수 1483읽는 시간 4 
2021-06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718 · 회시일: 2021-06-0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사항(법정 인력・
시설장비, 지정한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언은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로,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자격 보유자가 인력 기준에 따른 사업장・근로자 수를 준수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제 (산업안전과-2718, 2021.6.1.) 장
질의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OO광역시체육회* 업종을 무엇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OO시청 산하 체육시설물인 OO체육관, OOO수영장 등 10여곳을 OO시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
* 상시근로자 구성은 체육시설물 행정업무(유지, 보수 및 운영)등 근로자 175명, 사무처 행정업무 근로자 40명,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별 선수 및 감독 등 200여명을 포함하여 총 415여명
  • 문화 및 관광행정(표준산업분류 84212)으로 적용하면 시행령 별표 3, 44호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현업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경우 300명 이하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경기장운영업(표준산업분류 91111)으로 적용하면 시행령 별표 3, 41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인 실업운동선수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400여명)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 등)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등의 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5]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음

회시

 이에,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은 입법 사무, 통치 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 행정 등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을 공공행정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귀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각 종목별 선수 및 감독등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와 관련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필요 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근로개선지도과) 문의
 아울러, 귀 체육회가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고,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하며,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21.10.21.부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 상시근로자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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