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1988 · 회시일: 2010-11-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기존 건설 장의 현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둥 기 부 통과 시 걸림 현 상을 제거( 적인 안전고리 반복 부착 방지)함으로 근로자 안전 보가 가능한 안전 스 (안전레일 패 너 안전 러)를 개발하였는데, & 동 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 .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항 역 목 2(안전시설비)에 “안전대 걸 이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패 너 귀 질의의 안전 스 (안전레일 & 롤 안전 러)는 추락 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다 풀었 매었 다 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부착설비로 판단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지지로 를 이용한 “안전대 이설비” 에서의 로 프 둥 기 으로 인한 안전대 이 의 걸 훅 걸림 문제를 해결 함으로 안전도를 상시향 킨 경우라면 동 안전 스 (안전레일 패 너 안전 & 롤 러)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