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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대 일체형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16읽는 시간 1 
2005-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895 · 회시일: 2005-04-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기 피현
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 하게 하여 재해 편 추락 예방을 적으로 안전 트를 안전조 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조 형 안전 트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끼 조 형 안전 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 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조 형 안전 트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기 상을 피현 방지하고 착용을 간 하게 하여 추락 재해 예방을 적으로 안전 트를 안전조 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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