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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시설재·가설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

단어 수 382읽는 시간 1 
2004-10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6408 · 회시일: 2004-10-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매 당사는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를 판 ․공급하고 있으나 동부고시 별표 2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동 제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 면 어 절차와 방법을 거 야 하는지 쳐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 ( 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 등이 동 고시 별표 2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당해 제품의 사용 적과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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