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위원회 규정은 무엇인가
업무개선위원회 규정은 회사의 업무절차와 장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내 규정 서식이다. 위원회의 목적과 업무내용, 구성과 직무, 개최·보고 절차를 조문으로 정한다. 아래 전문은 사내 실정에 맞춰 위원 수, 시행일 등을 채워 넣어 사용한다.
규정 전문
제1조【목적】
회사의 업무절차 및 장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업무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업무내용】
업무개선위원회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사장에게 상신한다.
- 업무절차의 명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장표의 서식설계기준의 제정 및 폐지
- 공통장표의 신설, 개정, 통합 및 폐지
- 각 부서별 장표, 임시장표 및 대외장표의 신설, 개정, 통합 및 폐지
- 기타 업무절차 및 장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업무개선위원회에는 위원장 ○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을 둔다.
② 업무개선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추천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개최의 준비, 의사의 정리에 종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장표관리규정에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개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최한다.
제6조【요구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이외에 대하여 협력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운영 실무
자주 묻는 질문
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다루나
업무절차의 명확화와 개선, 장표 서식설계기준의 제정·폐지, 공통장표와 부서별·임시·대외장표의 신설·개정·통합·폐지 등이다. 위원회는 이런 사항에 대해 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사장에게 상신한다.
위원장과 간사는 어떻게 정하나
위원은 각 과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사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언제 열리나
정기 개최 규정은 두지 않는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최한다.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을 수시로 사장에게 보고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7%85%EB%AC%B4%EA%B0%9C%EC%84%A0%EC%9C%84%EC%9B%90%ED%9A%8C-%EA%B7%9C%EC%A0%95-%EB%AA%A9%EC%A0%81%EA%B5%AC%EC%84%B1%EC%A7%81%EB%AC%B4-%ED%91%9C%EC%A4%80-%EC%84%9C%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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