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은 무엇을 정하나
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은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방법과 대상을 정한 사내 규정이다.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의 구분, 연장근로 사전승인 절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 계산법,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를 조문으로 담았다. 아래는 제1조부터 별표까지의 표준 서식 전문이다.
규정 전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시간외근무 : 정규 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및 오후 6시부터 오후7시) 이외의 시간에 근무. 단, 유연근무제 신청자에 한하여 정규 근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휴일근무 :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연장근로 절차와 수당 계산
제3조(연장근로의 절차)
직원의 연장근로 시행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제4조(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기준)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급여는 기본급, 고정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출납수당의 합계액을 근로기준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50%를 가산한다.
지급 대상과 방법
제5조(지급 대상 및 방법)
① 연장근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합산시간은 “별표 1”의 지급기준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2급 이상 직책을 보유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실시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2월분 연장근로수당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
별표 — 시간외·휴일 근무수당 지급기준
별표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서식 활용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급, 고정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출납수당을 합한 금액을 근로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뒤 50%를 가산한다. 계산은 연장근로를 실시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연장근로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이 있나요?
2급 이상 직책을 보유한 직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머지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 범위 이내로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연장근로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월분 연장근로수당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7%B0%EC%9E%A5%EA%B7%BC%EB%A1%9C%EC%88%98%EB%8B%B9%EC%A7%80%EA%B8%89-%EA%B7%9C%EC%A0%95-%EC%84%9C%EC%8B%9D-%EC%8B%9C%EA%B0%84%EC%99%B8%ED%9C%B4%EC%9D%BC%EA%B7%BC%EB%A1%9C%EC%88%98%EB%8B%B9-%EA%B3%84%EC%82%B0%EA%B3%BC-%EC%A7%80%EA%B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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