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3-221 · 회시일: 2001-04-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염화메틸렌의 유해여부, 관련된 규제 또는 규정 등이 있다면 알고 싶음.
회시
유해성 :“염화메틸렌”은 피부 및 점막에 약간의 자극이 있고,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CGIH)에서는 발암성추정물질(A2)로 규정하고 있음. 법령근거:“염화메틸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이상 취급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취급 근로자는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는 (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또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 조에서는 “제2종 유기용제”로 규정되어 있어 동 규칙 제119조 내지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