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269 · 회시일: 2020-11-1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예・결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당사는 전국 사업자로서 대의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특정 장소에 모일 수 밖에 없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으로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
- 대의원회 개최를 위해 검토 중 ʼ20.3.5.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로 ʻ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ʼ이라는 보도자료를 확인하게 되었음 • (질의) 위 보도자료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또한 서면으로 결의하여도 무방한지
회시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 한편, 「민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 규약이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의원회는 서면으로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