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165 · 회시일: 2019-07-1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으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회시
귀하의 질의와 같이, 도급인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임대수급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현행법 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현재 지침을 마련중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