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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원청업체의 공상처리 유도·교사 행위의 법 위반 책임

단어 수 173읽는 시간 1 
2010-02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641 · 회시일: 2010-02-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처 원도급자의 공상 리 유도가 법 위 반 사항인지 여부

회시

력 원청업체에서 협 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보고의 의무)를 반 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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