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안전보건정책과-641 · 회시일: 2010-02-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처 원도급자의 공상 리 유도가 법 위 반 사항인지 여부회시력 원청업체에서 협 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보고의 의무)를 반 위 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전 글개인기업 회생절차 개시·폐지결정 시 체당금 지급사유다음 글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 종사 여부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다음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 종사 여부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