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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질의회시

위수탁 전환 시 고용승계는 특약 없으면 의무 아니다

단어 수 1394읽는 시간 4 
2013-12
2026-09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2506 · 회시일: 2013-12-10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당 구청은 (사)뉴 ○○자원봉사은행과 맺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수탁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12.1.1.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고, 수탁기관에서는 기존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하였음
  • 위탁관계 종료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없었으나, 당 구청은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만료와 함께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음
  • ’14.1.1.부터 동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계약 만료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하고 4대 보험을 정산할 예정임
○○자원봉사은행에서 근무하던 직원(기존 법인에서 퇴직금 및 4대
(사)뉴 보험 정산 완료)을 당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던 바, 이를 고용승계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 구청에서 직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는 경우, 수탁 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여야 하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기간제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2년) 및 이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 규정도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정된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맡기고 이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종전 사업주(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동 운영을 수탁 받은 사업주(민간 수탁업체)와 근로자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수탁계약 체결의 당사자간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두어 위수탁계약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통산할 수도 있음
한편, 귀 구청과 민간 수탁업체가 체결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 수탁 ․ ․ 계약”이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속근로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도 양도 전후기간이 통산되어야 할 것임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마찬가지로 위수탁계약의 만료에 따라 귀 구청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 ․ 하게 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거나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수탁업체와 유효한 퇴사 절차를 거치고 귀 58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구청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근로 계약 체결의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며, 이 때부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고용승계 여부와는 별도로 사업수행 방식의 변경, 또는 수탁업체의 교체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상시 지속 ․ 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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