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387 · 회시일: 2005-07-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안전규칙 제290조에 규정된 “건축물 등”과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범위
2. 가스 또는 분진 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내화성능 기준
회시
1. “건축물 등”이라 함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위험물의 저 장․취급용기의 지지대, 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모 포함하며, “위험물 저 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함
2. 건축물 등의 내화 리에 사용하는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 에 규정된 성능 이상을 어야 함갖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