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001 · 회시일: 2005-06-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에 공사착공전일 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출시기가 언제인지 갑)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전일 제출하여야 하는지 을) 터파기공사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병 높 m ) 이 31 대상구조물 기 공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정) 높 m G L Ground Level
이 31 는 . ( )기준이므로 . 지점까지 구조물이GL라 는 올 오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면 동법 제4 조에 규정에 의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동 계획서를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120조에서는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 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전 (위 질의의 “ ”)임 병 (산안(건안) 68307-15, 2001.01.06.)
집수정 부분의 최대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굴착깊이는 8.3m인 지하차도 공사로서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동조 제4항에서 정하는 “ 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굴 깊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고 위 규정에 의거 착 이가 10.5미터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중 수정, 집 엘 베 피 리 이터 트,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착부분이 작아 전체 착면적이 1 미만인 경우라면 착/8 깊이가 10.5미터를 과한다고 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24, 2001.04.07.)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높 m 지상 이 31 이상에서 단 보수공사로 기존 건축물에 보강타일부착과 외부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작업 수행내용이 제출대상 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또는 주요 부분의 변경이 아 기존 건축물의 내부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도 장작업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닌 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44, 2001.04.18.)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의 “ 이가 10.5 이상인 착공사”에서 m 기존의 산을 취하여 학교건물을 시공할 경우 건물 굴 깊 착 이 10.5 라 함은 m 절 굴 깊 취작업 부분이 포함되는지 착 이의 기준이 . 선인지 아니면 취한 부분의 GL 최 높 고 이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ㆍ 계획서 제출대상인 “ 이가 10.5 이상인 m 착공사”라 함은 지표 (귀 질의의 GL . ) 이하로 굴 착한 이를 말하며, 깊취해야 할 부분의 절
이는 착 이에 높 굴 깊 산입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564, 2001.11.22.) 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질 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가 (1)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면에 저 고 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 거리에 평균 높 따라 가중 이의 수 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다”에 준하여 산정된
높 m 최 반 최 높 건축물의 이가 26.3 이고, 고지 고에서 고 이는 21.1 , m 최저 반 지 고에서의 최 높 m 고 이는 32.5 일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 m 제출대상 공사중 “지상 이 31 이상인 건축물 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대지의 저 고 차로 지상 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 평균 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동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31 미만이면 유해․ m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 68307-10147, 2002.04.10.)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질 의
1. 당 장은 서울 서 남권 ○○○○ 앞
시장 지하차도 건설공사 장으로서 현 평균 굴 깊 m 배 목 집 착 이가 9.52 이며, 수 적인 수정 부분의 굴 깊 착 이가 15.4 인 경우 m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개착식 굴착공법으로 시행하는 지하차도(공사개요서 참조) 건설공사를 산업 안전보건법 제4 조제3항에 의거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규모의 사업중 터 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가 10.5 깊 m 이상 굴 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종 최 굴 저 착 면까지의 이를 말하며, 깊 경우라면 동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굴착깊이 10.5m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님
2. 귀 질의에서 터널공사라 함은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 단면적이 2㎡ 이상되는 것을 말하며, 개착식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183, 2002.05.03.)
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질 의
농토현장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 강관을 유압쟈키로 밀어넣은 후 강관내부의 토사를 반출하고 본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28미터)에서 강관의 지름이 3미터인 관계로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를 초과함 터널이라 함은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단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되는 것을 말함”이라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강관을 밀어내고 그 내부의 토사를 제거한 다음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터널로 적용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인 터 공사라 함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표면을 개착 ㎡ 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그 내부단면적이 2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터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 적인 름 m ㎡ 바, 귀 질의와 같이 지 이 3 인 강관(2 이상에 해당)을 지표면하에 어 은 밀 넣 후 근로자가 강관내부에 들어가 토사 착 및 수로용 관을 설치하는 경우 널 터 공사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5, 2003.03.21.)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질 의
공동도급 분 이행방식 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 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산업재해 은 떻 어 게 분 되는지
회 시
공동도급 분 이행방식 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참여회사들이 공사를 분할하여 각각의 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도 각각 이 어 야 함루 져 또한, 자 안전관리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장은 주간사가 자 안전관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인이 면제되고, 분 이행방식 장은 자 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인이 면제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분 이행방식 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는 B사가 자 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도 각 공사 장의 공사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현 장의 경우, 공동이행방식 에 의해 이 어지는 공사는 당해 장의 공사금액 따라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 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도 각 개별현장의 공사 금액에 따라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 간 내부협약에 관계 없이 출자비 에 따라 재해 을 분 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공동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 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 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사별로 분리산정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