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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인사·회계 미분리 시 도산인정 효력이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는지

단어 수 378읽는 시간 1 
2016-03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043 · 회시일: 2016-03-16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A의원’과 ‘B협회’ 2개의 사업장을 인사・노무・회계 구분 없이 운영하던 중 ‘A의원’에 대해 도산이 인정됨. ‘B협회’는 별도로 도산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소속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 ‒ ‘A의원’의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B협회’는 별도의 도산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주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해야 함. 질의한 건과 같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회계 구분 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A의원’에 대한 도산인정이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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