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채권 일부만 배당받아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어 수 227읽는 시간 1 
1998-08
2026-09

개요

출처: 임금68207-553 · 회시일: 1998-08-28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법정관리 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회시

파산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그 회사의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 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이전 글
퇴직금 일부만 지급됐다면 체당금은 상한액대로 지급된다
다음 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