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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상무회) 규정 서식 — 구성·소집·협의사항 조문 예시

단어 수 905읽는 시간 3 
2024-01
2026-08

서식 소개

임원회의(상무회)의 조직과 운영을 정한 사내 규정 서식이다. 상무회의 목적과 제정개폐, 구성과 소집, 협의사항과 협의안 준비, 협의사항의 결정, 서면 협의, 결정사항의 통지까지 모두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한다.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무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 업무집행방침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개폐)

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상무회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역 또는 각 부장, 기타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소집)

상무회는 격주로 ○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장은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협의사항)

상무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기본방침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걸치는 실행방침과 계획을 토의한다.

제6조(협의안의 준비)

각 부문 상무이사는 그 담당업무에 관하여 상무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주무부서장에게 협의안을 준비하게 한다.

제7조(협의사항의 결정)

상무회에 부의한 협의안은 협의 후 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8조(서면에 의한 협의)

상무회의 협의는 이를 서면으로써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결정사항의 통지)

상무회협의 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활용 안내

이 규정은 임원회의(상무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표준 예시다. 상무회 개최 요일과 주기, 구성원 범위, 협의안 준비와 결정 절차는 회사의 정관과 실정에 맞게 조정해 사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무회는 누구로 구성하나요?

상무회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역 또는 각 부장, 기타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3조).

상무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상무회는 격주로 ○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장이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제4조).

상무회의 협의사항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상무회에 부의한 협의안은 협의 후 사장이 결정한다. 상무회의 협의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결정된 사항은 각 부장에게 통지한다(제7조·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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