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조정68107-62 · 회시일: 2002-07-09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폐수종말처리장은 입주기업체(210개사)의 부담금으로 설치되어 ○○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공단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주체인 입주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인력을 파견하여 폐수종말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케 하는 경우 노조법 제43조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현행법상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범위는 “당해사업과 관계되는 자”에 한정되므로, 입주기업체에서 파견한 인력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한다면 노조법 제4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