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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270읽는 시간 1 
2010-04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721 · 회시일: 2010-04-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A ED(외부자동심장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6 호, 200 . 8 7
10.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목 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역 목 등)에 의하면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D 귀 질의의 A (외부자동심장 충격 기)는 건설 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 동 정지 등 위급한 상 에서 심 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급 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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